김포시 내 한 중학교 교장이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감을 성희롱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22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교감 등 교사 14명은 지난 8월 25일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이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감사에 나선 김포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 A(58)씨가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교감 B(52·여)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신다”거나 “교감이 술을 안 먹으니 재미가 없다”는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해 5월 충남에서 열린 부장교사 연수 회식에서도 B씨에게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외 A씨는 지난해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A씨는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포교육청은 내달 도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