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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베란다 불법확장 조사 보복행정 논란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이전 반발
인근 아파트 주민, 구청장 고소
이번엔 구청서 “민원 많아 조사”
주민들 “입주 8년 지났는데…”

<속보>인천시 남동구 해오름공원 인근 주민들이 소래포구 임시어시장의 불법 이전을 묵인했다며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검찰에 고소(본보 2017년 10월12·17일자 6면)한 가운데 관할 남동구가 구청장을 고발한 아파트의 베란다 불법 확정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자 ‘보복행정’ 논란이 불붙었다.

13일 구에 따르면 구는 14일부터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인근 에코메트로 아파트 12단지 16개 동의 베란다 불법 확장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이 아파트의 베란다 불법 확장을 고발하는 민원이 수차례 들어와 전수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베란다 확장은 지난 2005년 12월 합법화됐지만 사업 승인이나 준공 뒤 확장할 경우 관할 구청의 행위 허가를 받은 뒤 확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아파트 소유주나 소유주의 묵인 하에 전·월세 입주자가 임의로 베란다를 확장한 경우 불법 행위자로 처벌된다

구는 지난 2006년 사업 승인 당시 베란다 확장 신고를 하지 않았던 335개 가구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민들은 베란다 불법 확장은 남동구 모든 아파트의 문제인 데 특정 아파트만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로 꾸려진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아파트가 입주한 지 8년이 지났는 데 이제야 베란다 불법 확장을 단속하는 것은 구청장 고발에 대한 보복행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구는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지난 2009년 이후 8년 동안 베란다 불법 확장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돼 전수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폭넓게 파악된다면 관내 전체 아파트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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