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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제도적 장치 필요

 

11월은 전국 소방관서에서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 각종 화재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어 도내 소방서에서는 연중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행사’를 통해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에 위치해 신속한 화재출동이 어려운 마을과 대형 소방차로 진입이 힘든 마을에 우선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이는 각 세대의 화재 초기대응능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관에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보급정책은 취약계층(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한정되어 있어 주택(단독·연립·다가구)에 설치된 기초 소방시설 설치율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가 부족한 것일까?

필자는 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가 소방시설법에 명문화 되었어도,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의 관리자였던 하버트 윌리엄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과 도미노이론은 안전분야를 이야기 할 때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산업재해 분야에서의 하인리히 법칙과 이론은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분야의 지표로서 주택화재 발생 시 기초소방시설 설치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주택화재 보험요율 조정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초기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발생을 인지하여 대피하고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을 시민이 자율적으로 조기에 설치하여 올 겨울 화재예방은 ‘하나의 가정·차량에(1) 한대 이상의 소화기·화재경보기를(1) 구비(9)’하자는 슬로건처럼 시민들 모두가 내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풍토가 조성되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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