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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학부모교권침해성명발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가 최근 경기도 내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여학생의 아버지가 여교사를 무릎 꿇게 하는 등 도 넘은 민원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6일 경기교총은 성명을 통해 “학부모가 민원을 빙자해 학교를 무단방문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로 교권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사과를 하기위해 학부모의 집을 방문한 여교사를 사람들이 오가는 아파트 길목에서 무릎을 끓게 한 것은 교권침해를 넘는 인권유린행위로 규탄한다”며 “관계당국은 사건을 면밀히 엄중 조사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도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A여학생의 아버지가 사전예약 없이 학교를 방문해 일방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수업이 있어 수업을 마치고 상담하겠다고 했지만, A양 아버지는 학교관리자와 얘기하겠다며 교무실로 내려가 교감과 여교사 3명, 여자 실무사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이날 A양 아버지는 “김상곤, 이재정은 학생들이 살인을 하더라도 다 용서하고 어쨌든 졸업을 시켜준다. 내가 딸에게 담임과 맞서 싸우고 때리고 칼로 찔러 죽이라고 했다. 너는 미성년자라서 별로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의 민원은 지난 3월 담임교사가 “성소수자구나”라고 농담조의 말을 했고, 성적통지표에 부기한 개별 가정통신 내용이 학부모 기대에 못미치며, 학교내에서 실시한 학교 폭력실태 설문조사와 관련해 담임교사가 답변내용을 고치도록 유도한 잘못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임교사는 같은달 21일 해당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는 “나 같으면 내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여자라면 그보다 더한 것도 했을 것”이라는 말로 성희롱하는 등 결국 담임교사가 사람들이 오가는 아파트 길목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할 수 밖에 없도록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기교총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겪었을 모욕감과 자괴감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릴 지경”이라며 “이번사건이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부모의 위법적 민원행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계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번 사건의 학부모의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단호히 사법조치토록해야 한다”며 “학부모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조치와 사법처리가 이뤄 질 때 까지 사태 추의를 예의주시하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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