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30일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 인허가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하도록 위임 돼 있어, 매년 건축사들의 업무대행 처리 적합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202개소다.
구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조서의 적합여부, 사용승인 이후 가구수와 세대수 불법증설 여부, 무단 용도변경 여부, 대지 내 부설주차장과 조경의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