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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공제회,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010년 4월 경기도에서는 당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도민에게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년 5월 전국 최초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의 하나로 첫발을 내딛었다. 특히, 2012년 3월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다도 앞서 설립되었으며, 이는 경기도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선도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후 2011월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과 함께 경기도에서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도내 각 시·군에서도 잇달아 조례가 제정되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경기도는 공제회 설립 지원 조례와 지위향상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중앙정부 등 타 시도 보다도 앞선 정책 추진으로 열악한 사회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지원되었던 운영비가 2016년부터 중단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누적회원 45천여 명이며, 현재 2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 회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들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최선의 방안으로 경기복지재단과의 통합 운영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사회복지계는 공제회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적극 환영하였다. 그러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바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상과 달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효율성이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이유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다른 분야와 달리 유독 사회복지계에 대해서만 효율성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설립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회원들에게 불이익 없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효율성과 법적 근거를 운운하며 문제 삼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기능이 중복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될 것이다. 대안 없이 문제를 위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도리어 효율성이 없는 비생산적인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주장들이 납득되지 않은 것은 도내 타 조직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에 255억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지원 결정에는 효율성을 논하기에 앞서 도민들에게 최소의 공공의료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 것이다. 또한 경기도 내에 많은 조례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조례들이 모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타당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한 예로 2009년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이 법적 근거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원금손실 주장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공제회의 특성상 매월 발생되는 회원의 해지 및 신규 회원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원금손실 운운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정치적인 발언들이며, 이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공제회 운영은 단순히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도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복한 삶의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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