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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진·화재 대비… 건축위 심의 운용기준 강화

소규모 필로티 구조 건축물도
앞으로 구조안전 확인 의무화
22m 이상엔 준불연 시공 확인

인천 서구가 최근 지진 및 화재 등 재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특단의 건물 안전대책을 내놨다.

29일 구에 따르면 구는 내달 1일부터 안전한 건축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규모 필로티 구조 건축물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안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공사감리자는 필로티 층 시공시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드라이비트 등을 이용한 외단열 공법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건축법령상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외벽 마감 재료에 대한 기준을 모든 건축물에 확대 적용해 모든 외단열 공법 건축물은 준불연 성능 이상의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하고 공사감리자는 준불연 성능 이상의 단열재 시공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이 신설되며 개정된 조례에 맞춰 심의운용 기준도 변경 예정이다.

주거용도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법정 주차대수의 30% 이하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도록 강화한다.

특히 앞으로는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경우 기존 기준 실당 0.3대를 0.5대로 강화해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주 입장이 아닌 주민 입장의 건축행정 실현을 위한 것인 만큼 건축주, 설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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