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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레이스 본궤도

오늘부터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국회의원 재·보선 6곳 등록도 시작… 선거운동 가능

13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6·13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궤도에 진입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1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 함께 시작된다.

이번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전국 17곳에서 치러진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 등 6곳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천만 원, 국회의원 재보선 300만 원)를 납부해야한다.

선관위는 지역별 후보자 등록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후보자의 재산이나 병역, 전과, 학력, 세금납부 등 사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함께 공개한다.

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그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치면 공직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도 펼칠 수 있고,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활동도 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3월 2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과 장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임춘원·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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