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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이라더니 수입산 … 양심불량 무한리필 업소들

道특사경, 15개 업소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시정조치

값싼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온 무한리필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19일 성남,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등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집중 점검해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10곳, 표시기준 위반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허위표시금지 위반 1곳이다.

남양주시 A와 B업소는 ㎏당 4천750원인 미국산 목전지(목살과 앞다릿살이 붙어있는 부위)와 ㎏당 7천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2천1770원인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C업소도 ㎏당 5천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당 7천원인 칠레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는 13t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D식육가공업체는 성남 소재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소고기를 납품하다가, 하남시 E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다가 각각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들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행위는 즉각 시정 조치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한리필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이나 서민”이라며 “이들 업소의 비양심적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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