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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심각·소방차 진입불가 아파트 단지 재건축 허용

오늘부터 구조안전성 가중치 높인 재건축 기준 시행
세대당 주차수·소방활동 용이성 점수비중 50% 상향
주차대수 최하등급 기준 40%미만→60% 미만 완화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할 수 있었는데, 새 기준 시행 시 재건축이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거나 화재시 소방차가 단지 내로 들어와 진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 주거환경 항목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주거환경 항목은 세부적으로 9개로 구성되는데, 이 중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릴 예정이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는 기준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현행 규정의 60% 미만’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항목 평가와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 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처럼 주거환경 E 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하게 되는 단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세부지침’과 매뉴얼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접수된 의견 검토 결과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등에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돼 주거환경 내부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며 “새 기준 시행일 유예 의견도 많았으나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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