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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단체장 광역의원 줄사퇴, 행정공백 어쩌나

경기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는 단체장 및 광역의원들이 사퇴가 잇따랐다. 본보 보도에 의하면 경기·인천 기초지자체장 가운데 3명이 지난 15일 광역단체장(경기도지사, 인천시장)시장·도지사에 도전하려고 사직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재선), 이재명 성남시장(재선)은 경기지사 선거에 뛰어들면서 시장직을 내놨다. 인천시에서는 여성인 홍미영 부평구청장(재선)이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이유로 구청장직을 내려놨다. 이밖에도 광역의원 의원들도 기초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이미 출마의사를 밝힌 광역의원은 30여 명에 이른다.

공직선거법 53조 규정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에 도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은 15일이어서 이재명 양기대 시장이 이미 사퇴서를 내고 부단체장이 시장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광역의회 의원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사퇴시한은 선거일 30일 전까지여서 5월14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일부 광역의원들은 이미 시장·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일찌감치 의원직을 던지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 때문에 6·13 지방선거 90일을 앞둔 시점에서 행정 및 의정 공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의원 4명은 시장·군수 선거에 도전하려고 의회를 떠났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까지 합치면 추가로 도의원 30여 명 정도가 단체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34명 중 노경수(중구청장) 이강호(남동구청장) 이영훈(남구청장) 차준택(부평구청장) 의원이 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다. 헌법상 선거 출마는 개인의 권리여서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표를 받아 당선된 선출직을 버리고 정치적 입신양명의 ‘디딤돌’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이는 법과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단체장과 광역의원 또 기초의원이 다른 선거에 나가기 위해 사퇴한다는 것은 행정이나 의정공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직 단체장도 예비후보 등록이나 후보등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많은 시·군·구에서 행정공백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선거 이후로 미루는 사례가 팽배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중도 사퇴 부작용을 방지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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