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의료급여 관리사는 신규 수급자에게 1대 1 맞춤형 개별가구 방문교육을 실시해 제도 안내 및 중복투약 관리 등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군 대상자 및 105개소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 대상자 221명을 선정해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아울러 시는 의료급여 요양비 부정·부당 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 2월 지난 해 하반기에 지급된 의료급여 요양비 39건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정 청구업체 1건을 적발했으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해 부당이득 징수절차에 따라 의료급여 요양비 청구비용 전부를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계층에게 큰 힘이 되는 의료급여제도는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나 무분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발하기도 한다”면서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강화에 힘써 수급권자들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시의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