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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파견·용역 근로자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 도입을”

市교육청 공무원 노조 연구 제안
조합, 정년·임금 등 주도적 결정
조합원끼리 대체 근로자 확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인일노)이 시교육청 내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인일노는 3개월 동안 교내 용역·파견 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한 결과,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시교육청에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은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정년, 근로 환경, 임금, 근로시간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비영리 협력체다.

한 근로자가 휴무인 경우 다른 조합원이 대체 근로자로 일할 수 있어 고용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년이나 보수도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인일노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면 대다수는 정년 문제로 기간제 근로자가 될 수밖에 없어 처우 개선 효과가 낮다”며 “이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별로 직접 고용한 용역·파견 근로자가 휴무일 경우, 대체 근로자 확보가 어렵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신 당직에 투입돼 근무 여건이 나빠진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되 60세 이상 고령자는 의무사항에서 제외했다. 단 경비나 환경미화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한해 별도의 정년을 두는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인일노 관계자는 “만약 파견·용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면 장기 휴일이나 파업이 발생할 경우 대체 근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 파견·용역근로자의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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