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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감 선출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누가 나오는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출해야 하는지 유권자들조차 헷갈리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와 같이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에 갇혀 그들끼리의 논쟁만 가열되고 있을 뿐이다. 오늘부터 모바일투표를 시작하는 진보 진영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거인단으로 등록된 가입자들이 과연 경기도민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타 시도의 유권자가 모바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후보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해 단일후보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에는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송주명 한신대 교수,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창규 전교조 초대 경기지부장 등 5명이 참여한다.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분류되는 이재정 현 경기도교육감은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선거인단에는 3만3천여 명은 16~18일 사흘 간 모바일 투표를 한 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여론조사 결과를 7대 3으로 반영해 단일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절차도 복잡하고 후보가 난립한다. 교육정책의 소신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마저 불발돼 유권자들은 이른바 ‘깜깜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자칫 인지도만이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이같은 문제는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비롯된다. 헌법 31조 4항을 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이 정치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교육감 후보자격은 후보등록 시점에서 과거 1년 간 정당인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순이다. 교육을 다루는 국회 교육위원회, 광역의회 교육위원회, 나아가 교육부장관조차 모두 정당인이다. 교육감만 정당인을 제외한다는 건 모순이다. 교육감의 정치적, 개인적 편견은 의회에서 제동을 걸면 될 일이다. 또한 평생 정당인이었던 사람이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탈당하면 그만이다. 어차피 교육감 후보들도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당추천제나 러닝메이트제가 오히려 낫다는 얘기가 대두되는 이유다. 교육감선출제도의 개선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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