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2∼3살 자녀들을 멍이 들 정도로 때려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어린 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다만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길 원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인천 자택에서 당시 만 2살과 3살인 동거녀 자녀 2명의 얼굴 등을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