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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는 수작업… 분류기는 보조작업일 뿐

6·13지방선거/문답풀이
정확하고 신속한 투표지분류기

Q. 투표지분류기는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A.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했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Q.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A.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했습니다.

Q. 개표기,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어떤 이름이 맞는 것인가요?

A. 일부에서 개표기, 전자개표기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명칭은 투표지분류기입니다.

Q.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면 결국 전자개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A.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심사·집계부 사무원이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심사하고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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