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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물 관리 일원화’는 당연한 일

지난 2월 21일자 본란 ‘물 관리 일원화 법 개정, 국민 먼저 생각하라’ 제하의 사설을 통해 반복되는 물 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고 예산 중복투자 방지 차원에서도 물 관리를 일원화 하는 법 개정이 시급했다. 국가가 전력수급을 통합 관리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난 2월 19일엔 대한환경공학회·한국물환경학회 등 9개 국내 환경 관련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수량-수질-수생태계를 모두 고려하는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면 광역상수도망과 지방상수도망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가뭄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앞으로 30년간 15조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도 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142명이 물 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대선 때는 주요 여야 후보의 공통적인 정책공약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국토부가 관장하는 수량관리를 환경부의 수질관리와 통합하는 내용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주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등 여야 후보 대부분의 정책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사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일 것이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물 관리 기본법안 ▲물 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 법안 등 3개 법안이 처리됐다(관련기사 본보 29일자 2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한다는 것이다. 또 ‘물 관리 기본법안’은 물 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물 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 법안’엔 물 산업 진흥, 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물 관리 일원화는 마땅한 일이다. 정치적으로 갑론을박 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라도 통과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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