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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단체장직 인수위 ‘실효성’ 논란

법적근거 미비 ‘논공행상’ 잡음…인력·예산 낭비도
공직자·시민들 “인수위 활동 필요한가?” 의문 제기

민선7기 출범을 앞두고 각 지자체별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인수위원회와 관련해 공직사회와 시민들 사이에 ‘실효성’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채 행안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개 광역시(대전, 제주)와 1개 지자체 정도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 정도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인수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인수위 활동은 당선자가 지자체의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하고 새 지방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선 5기때는 지자체 244곳 가운데 132곳이 새 단체장으로 바뀌었지만, 이중 83곳만 인수위를 구성했고 나머지 49곳은 구성하지 않았다.

민선 6기때도 지자체 243곳 중 새 지자체장이 선출된 곳은 106곳(광역 11곳, 기초 95곳)이지만, 이중 61곳(광역 10곳, 기초 51곳)이 인수위를 설치했고 45곳(광역 1곳, 기초 44곳)은 설치하지 않았다.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았던 모 지자체 민선 6기 당시 당선인은 “인수위원회가 많은 예산과 인력, 시간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해 구성하지 않았다”며 “인수위원들이 마치 점령군과 같은 고압적인 태도로 공무원 조직에 부담을 주고 인수위원 자리가 마치 선거협조자들을 위한 논공행상 자리로 비춰지는 점도 구성하지 않은 주된 요인”이라고 구성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법적 근거 미비와 인수위 활동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와 소요 인력·예산 낭비 등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했다.

특히, 상당수 시민들과 공직자들은 “과연 기초단체에도 인수위가 활동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6·13지방선거의 경우 다음달 2일 취임식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 참가해야 되는 등 일정상의 이유도 인수위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이유다.

아울러 인수위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를 준비하고 보조업무를 뒷받침하는 공직 인력의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수위에 참가하는 A모씨는 “기초단체에 인수위가 뭐가 필요한가? 취임하면 업무보고 받을 텐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세금과 공무원 인력이 투입됐다면 위원회는 활동경과와 예산사용 내역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같이 백서로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단체장 인수위에 대한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한편, 행안부는 인수위 구성인원을 광역 20명 내외, 기초 15명 내외를 권장하고 있다.

/이화우·양규원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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