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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화장장려금 이달부터 한달내 신청해야 지급”

올해부터 30만원씩 455명 지원
조례 적용 기일 넘기면 접수 불가

“화장 장려금 들어 보셨나요.”

김포시가 시행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이 이달부터 ‘화장(火葬) 후 한 달 이내 신청자’에 한해 지원된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화장문화 장려와 함께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다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3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제도 홍보와 정착을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도 접수를 받아왔다.

이 결과 6월 말 현재 455명의 연고자에게 1억3700여 만 원이 지원되면서 시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낮추고 화장문화 정착에도 일조하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화장장려금 지원제도가 이달부터 당초 조례에서 정한대로 화장 후 1개월 이내 신청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사망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비용 납부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화장, 봉안, 자연장 증명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 동(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정용정 노인장애인 과장은 “화장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지원금 신청, 접수 자체가 불가하다”면서 “기간이 지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들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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