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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칼럼]주 52시간의 새로운 국면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전국의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이날부터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주 52시간제는 일주일에 기본 40시간, 연장·휴일근로 12시간만큼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본 시간은 통상임금만큼, 연장·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만큼 임금을 받는다. 다만 평일 야간근로나 휴일 8시간이 넘는 근로(초과 시간만큼)는 통상임금 2배가 법이 정한 임금이다. 정부 조사를 보면 현재 월 고정급여 근로자 총 1천500만명 가운데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근로자는 103만명(특례업종 제외)이다.

주 52시간 근로 단축이 시행되는 업체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3천627개다. 대기업·중견기업과 일부 중소기업을 합친 숫자다. 국내 전체 사업장 354만여곳 중 0.1% 남짓하다. 대부분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인력 채용을 늘리고 근로체계를 개편할 여력이 있다.

그러나 근무와 휴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생산량이나 업무량을 유지할 묘안이 없어 사업장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어디까지를 근무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점은 앞으로 많은 논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각 사업장의 노조가 사측에 소득 감소분 보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노사 대립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사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난 2004년 주 5일제 실시 이후 14년 만에 우리 사회가 맞는 ‘일하는 문화’의 대격변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기업·근로자들의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대부분의 근로자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기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줄어드는 임금은 큰 걱정거리다.

현재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는 생산성 하락이다. 극히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할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렵다. 기업들은 우선 1주일 대신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로와 선택·재량근로 등 유연근로제라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주 52시간 근로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향후 5년간 4천700억원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기업은 신규 채용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3년간 지급받는다.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도 월 최대 40만원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 화장품과 의류, 가구 등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에 앞서 미리 대응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퇴근 시간 PC 자동 오프제, 출퇴근 시간 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집중 근로 등 사업장별로, 직종별로 다양하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단축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력 채용은 쉽지 않고 경쟁 심화와 효율성 악화로 오히려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신규 충원도 쉽지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엇박자를 내며 현장의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간 업체들은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방안을 부랴부랴 도입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당정의 불협화음이 표면화해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업종에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려주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어디까지를 근무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점은 앞으로 많은 소송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각 사업장의 노조가 사측에 소득 감소분 보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노사 대립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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