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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勞도 使도 반발

勞, ‘희망 안겨준다더니’
“실질 인상효과 한자리 수
역대 최악 수준 될 것”

使 ‘수용 못해’
“소상공인 부담 가중
모라토리엄 나설 것”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9% 오른 액수로 월급(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 관련기사 2면·4면·19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16.4% 오른 올해보다 인상폭은 줄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8천 원대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안(8천680원)과 공익안(8천350원)을 표결에 부쳐 8대 6으로 공익안이 의결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위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 속에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의결 직후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인상률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논의 방식 등을 놓고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근로자위원은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반면 경영계는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은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10% 인상되면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0.9% 인상도 문제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자리 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실적으로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차등화에 대해 논의한번 없이 표결로 무산시켰다.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임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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