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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철퇴’

환경부, 드론 동원 특별단속 결과 47곳서 50건 위반 적발
市에 31건 행정처분 의뢰·33건 한강유역환경청 수사 방침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김포시 일대에서 불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온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김포지역 약 1천200곳의 대기배출 사업장 중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78곳을 선정해 지난달 18∼22일 특별단속한 결과 47곳에서 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김포는 지난해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63㎍/㎥로 전국 1위인 데다 최근 3년간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2015년 57㎍/㎥→2016년 62㎍/㎥→2017년 63㎍/㎥)를 보여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목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 질 이동측정차량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드론(무인항공기)을 동원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미세먼지·35건)뿐만 아니라 수질(9건), 폐기물(6건) 관련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건설자재 수리업체인 ㈜삼현이앤씨는 대기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 시설을 운영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백산상사와 한국수지화학은 불법으로 소각 시설을 설치해 폐기물을 태웠다.

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천호케스팅과 비금속가공원료재생업체인 부일알미늄㈜은 대기방지시설인 덕트, 후드 등이 훼손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환경부는 이들 47곳에 대해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의 행정처분을 김포시에 의뢰하고 위반행위가 엄중한 33건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사할 방침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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