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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현장중심 교육행정을 기대하며

 

학교에서는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여러 직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함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재 많은 학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현안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중식 제공 문제다.

그 배경은 처우개선비 인상에서 비롯됐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은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노사가 힘을 모아서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근속수당과 명절휴가비를 비롯한 여러 항목이 인상되었고, 그 중에 하나인 정액급식비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조리종사원들의 중식비 납부 문제가 불거졌다.

그동안 조리종사원의 중식비 징수 면제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 하지만 올해 처우개선비 인상과 정액급식비가 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되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시 고민하게 됐다. 그동안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다른 직원들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도 정액급식비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많은 학교에서 중식비 면제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식비를 받게 됐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했으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중식비 면제 처리에 대해 많은 학교들이 고민하게 된 것이다. 급식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급식비는 계속 상승하는데 유상급식을 하는 곳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중식비를 면제하게 되면 그 부담은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본교의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많아 인건비 부담이 있어 식품재료비로 보통 타 학교는 70%인데 비해 본교는 61% 정도여서 급식종사원들의 노력으로 급식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처럼, 이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질 문제와 연결이 되며, 학부모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공무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직종은 면제받고 다른 직종은 급식비를 납부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급식실 종사원의 처우뿐만 아니라 위 현실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학교마다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다. 기존과 동일하게 면제를 결정한 학교가 있으며, 급식비 징수를 결정한 학교가 있다. 학교마다 다른 결정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을 주고 있다.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급식비 납부가 다양하게 나온다.

이 문제는 특정 학교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로서는 곤혹스럽다. 공통적인 상황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급식비 징수 문제를 일률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간과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시작부터 시도교육청의 역할은 학교현장에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최근 한 시도교육청에서는 갈등이 생기자마자 급식비 징수 입장을 밝혀 해당 지역의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따르도록 한 사례도 있다. 각계각층의 많은 건의가 있음에도 6개월 이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학교 간 인건비 차이로 인한 급식재료비 부족분의 보전을 포함한 문제들을 교육당국이 명쾌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나아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힘을 써야 한다. 급여의 현실화라는 정책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이 학생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가족이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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