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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안 발표에 웃지 못하는 강사들

임용 3년 보장·방학중 임금지급 등 고용불안 해소 초점
“비용상승으로 오히려 일자리 줄어들 것” 우려 목소리

대학교 시간제강사에 대한 임용기간 보장등 강사제도개선안이 발표됐지만 현업에 있는 강사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6일 교육부와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8년간 입장차이로 인해 정체를 겪어왔던 시간강사법개선안(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3일 대학과 시간강사, 국회추천 전문가등이 한발짝 양보하면서 물꼬를 텄다.

시간제강사(강사)는 대학교에서 호칭은 교수로 불리지만 시간당 보수를 받고 강의를 하며 임금과 처우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논란의 불씨가 돼왔다.

이번 개선안은 강사에 대한 교원지위 확보와 재임용기간 최소3년 보장, 방학중 임금지급등 고용불안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또 수업기간(학기)동안만 임용후 자동퇴직되는 고용기간도 우선 3년을 보장하고 대학별로 자율성을 부여해 재고용키로 했으며 강사특성상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에도 전임교수와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돼 경제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내용만 본다면 강사들에게 유리한 사안들이 많지만 오히려 비용상승으로 고용불안이 더 확대 될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과 수원 모 대학에 출강을 나가는 K(44)모 강사는 “교수들의 요청으로 강의를 나가지만 보수가 적고 전임교수들은 월·화·수요일에 강의를 몰아서 하고 나머지 기간은 심사나 출강등 투잡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보수가 좋아지면 강사들의 쏠림현상과 경쟁으로 출강이 더 힘들어질것 같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9년차 강사 L(38·여)모씨는 “시간당 3만8천원 정도를 받는데 국립대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며 “나같은 경력자도 시간당 2만원 밖에 못받는데 개선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비용상승을 문제로 대학들이 강사를 더이상 고용하지 않을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한 대학교 관계자는 “교양과목등에서 강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정원미달과목의 경우 폐강하는 경우도 있는데 3년간 임용을 보장하고 방학때도 임금을 지급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거 같다”며 “학교가 이익추구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문제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아 일단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나는지 지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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