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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몰 의무 휴업 낮잠 깨고 재논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위 법안 만지작

이해 당사자들 입장차 뚜렷



통과땐 年 수백억 매출 이동

유통시장 지각변동 불가피



롯데몰 수원점 등 ‘긴장’

소상공인·시장 상인 ‘기대’

골목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무와 출점 규제 등을 골자로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간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며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복합쇼핑몰 업계는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관망하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 시장 상인 등은 매출증대를 기대하면서 적극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국회와 롯데몰 수원점, 전통시장 상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지난달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 휴무와 신규 출점 규제 등을 담고 있는 유통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으로, 복합쇼핑몰로 몰리는 고객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입시켜 골목상권을 살리고 신규 출점 규제를 통한 대기업의 소상공인 박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내에서만도 롯데몰 수원점과 스타필드 하남점·고양점 등 지역 유통산업의 큰손들이 강제휴무를 해야 해 유통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롯데몰 등의 복합쇼핑몰이 대형마트처럼 1년 24회, 연중 1개월 가량 강제로 쉬게 될 경우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매출 이동이 예상돼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롯데몰 수원점’은 전국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수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스타필드 하남점은 하남은 물론 광주, 용인 등 도내 인근 지역과 서울 동남부권 등까지 영업권으로 하면서 매출이 수직상승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롯데몰 수원점은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닌 만큼 매출 감소 예상에도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며 관망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은 법안 통과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 속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원시만해도 22개의 전통시장이 있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물건 구매와 문화생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의 등장으로 고객 상당수를 빼앗기면서 매출이 약 30%까지 급감해 개정안 통과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롯데몰 수원점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이 법안을 통과한 것이 아니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롯데몰 인근 수원역전시장 관계자는 “쇼핑몰이나 백화점, 마트 중 하나만 인근에 있어도 없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모든 걸 갖춘 복합쇼핑몰과의 경쟁은 말하나마나일 정도”라며 “한달에 2번 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유통법이 반드시 통과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철·김용각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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