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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쏠리는 눈

골목상권이 최근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의 확산과 인터넷 쇼핑 등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목상권은 자영업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숨통을 죄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영세한 자본으로 시작한 자영업자들이 한번 무너지면 재기할 방법이 없는데다 최근 고용상황도 좋지 않아 취업할 곳도 마땅치 않다. 자영업과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보호돼야 하는 이유다.

이에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발의됐다. 계류 중이던 이 법안이 최근 다시 관심을 끈다. 지난달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면서 부터다. 유통법안은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무와 신규 출점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 규제와 강제 휴무를 통해 고객들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입시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들이 강제휴무를 해야 한다.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처럼 1년 24회, 연중 1개월 가량 강제로 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연간 수백 억 원 이상의 매출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들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본보 보도(4일자 1면)에 따르면 소상공인, 시장 상인 등은 매출증대를 기대하면서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한다. 지척에 애경백화점과 롯데몰이 있는 수원역전시장 관계자는 “쇼핑몰이나 백화점, 마트 중 하나만 인근에 있어도 없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모든 걸 갖춘 복합쇼핑몰과의 경쟁은 말 하나마나일 정도다. 한 달에 2번 쉬는 것도 도움이 된다”면서 유통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당연히 복합쇼핑몰 업계는 긴장하면서도 아직 개정안이 법안을 통과한 상태가 아니어서 관망만 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 청와대는 30년간 이불과 옷장사를 해 온 인태연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자영업 담당 비서관’으로 신설했다. ‘현장 밀착형 인사’를 과감히 기용한 것이다.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경제도 산다. 지금까지 문어발식 경영을 해오면서 시골 읍 단위 골목까지 밀고 들어온 온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골목상권 보호에 나서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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