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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위탁사업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연간 1천억 규모… 기재위 의결
23일 본회의서 관련조례안 처리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기대

앞으로 연간 1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경기도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최만식(더불어민주당·성남1) 의원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려는 것이 취지”라면서 “하지만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조례에 명문화 돼 있지 않아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도의 민간위탁사업은 총 189건, 92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용역 단가는 사안별로 다르나 건당 2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추정했다.

최 의원은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 의무화로 민간위탁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31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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