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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불법, 도박장은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 모두 추징돼도 종소세 등 납부해야

곽영수의 세금산책-사설 도박 사이트

 

 

 

사설 도박사이트를 우리 세법이 어떻게 취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A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세무 당국은 A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도박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에서 빠뜨린 것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고지했다.

A는 사이트 서버가 외국에 있으므로, 한국 과세 당국은 과세권이 없으며, 과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A가 이용자들에게 사이트 이용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과 함께 도박 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로 봐야 하므로, 서버의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홍보 활동, 차명 계좌 수집 및 관리 업무, 수익금 분배, 사이트 운영비 지출 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와 이용자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기보다는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제공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금 수령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A는 도박장으로 인한 수익은 추징을 통해 모두 국가에 반환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도 매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추징이 되었다면 경제적 실질이 없으므로 과세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추징을 예상해서 과세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사후에 추징이 되면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도박은 불법이지만, 세법은 도박장 운영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하는 사업으로 본다. 세법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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