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시청 민원실에 설치·운영해 온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했다.
4일 구에 따르면 구가 관리하는 시청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동안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됐으나 시민 편의 중심의 민원발급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자정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는 시민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지역 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창모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휴일과 야간에도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며, “단원구는 무인민원발급기기 표준규격 업그레이드 및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자동차등록 원부 ▲병적증명서 ▲수급자·장애인증명서 ▲농지원부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총 86종의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