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도입을 선언하면서 성남·화성 등 100만 근접 도시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정작 재정분권 등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전무해 자칫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이들 4개 대도시의 기대섞인 희망과 달리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재탕에 그친데다 ‘특례시 세목’이나 취득세 등의 공동과세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는 것은 물론 용인 등 일부 대도시가 내놓은 ‘장미빛 미래’의 전제가 되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도 빠져 있어 자칫 ‘숟가락 얹으려다 헛물만 켜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1일 도내 3개 특례 대상도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명칭으로 특례시 부여와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특례시 도입이 확정된 상태다.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개 대도시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특례시 도입’ 공동공약 채택에 이어 공동기구까지 구성, “인구 100만명 이상의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행·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특례시 법제화를 공동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2조에 규정된 지자체 종류에 특례시 조항을 법제화해 ‘수원특례시’ 등으로 정식 도시명칭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4개 대도시의 입장인 반면 행안부는 기존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175조와 시행령을 고쳐 100만 대도시에 행정명칭만 특례시를 부여하고 도시명칭은 현행대로 하며 189개 행정사무를 우선 이양한다는 것이어서 향후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용인시 등이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의 공동과세를 근거로 특례시 도입 시 연간 3천억원 내외의 세수 증가와 대형 주요사업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며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이들 4개 시에 성남시까지 참여해 지난 2013년 시행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이 전부로, 행안부와 경기도, 도내 28개 시·군의 입장 역시 주요 변수다.
게다가 인구 100만 대도시에 도세 징수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43조의 대도시 재정특례조차 시행령 미제정으로 유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4개 시 주장을 뒷받침할 국세와 지방세의 6대 4 비율 조정과 추진로드맵 역시 이번 발표에서 제외돼 이에 대한 해법도 시급한 상태다.
도내 한 특례시대상 지자체 관계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장미빛 기대와 전망일뿐,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권한 확보와 함께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인 반면 세출규모는 4대 6으로 불합리한 세출·입의 개선 등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재정분권방안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