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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금융소득 어떻게 관리할까?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현재의 미국 직장인들은 조기 은퇴한 뒤 세계여행을 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이들은 정년까지 은퇴를 기다리지 않고 일찍 나가되, 직장생활 중에는 생활비를 아끼는 근검한 생활을 하고 소득의 50~70%를 저축한다고 한다.

미국의 추세가 우리에게 적용되기는 아직 이르지만,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국내외 금리 차 확대 우려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도 전망되고 있어 부동산투자보다는 금융투자가 앞으로 더 부각되지 않을까 전망해본다.

은퇴 이후 노후를 안정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유 금융자산을 잘 운용하고,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주식·파생상품·정기예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가 다양하고 혜택도 많은 만큼 이를 잘 알고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금은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소득세율이 6~42%이므로 종합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돼 14%로 원천 징수되는 것보다 불리하게 된다. 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금융소득 분리과세 상품 활용 등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는 절세 노력이 필요하다.

비과세 또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면 펀드, 예·적금 등 다양한 상품들을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도 있다. ISA 가입자 소득이 연 5천만원 이상이라면 200만원까지, 연 5천만원 미만이라면 25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한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64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 원금기준 5천만원을 한도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도 좋은 절세상품이다. 예탁금은 1인당 3천만원, 출자금은 1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된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자, 3천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라면 분기별 300만원 한도의 재형저축에 가입해 이자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펀드는 주식 또는 채권에 일정비율씩 편입해 운용 후 원금과 과실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인데, 소득 중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은 비과세 된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불입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 700만원까지 불입액의 12%(또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보험에도 세제혜택이 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을 보험대상자로 하는 경우 불입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만기 10년 이상이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금융자산 구성의 최적화와 적절한 절세 금융상품의 선택을 통해 알뜰하게 모아온 돈을 크게 늘린다면 풍요롭고 여유 있는 노후를 사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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