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공금횡령, 직무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파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16일자로 개정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상의 위반행위를 고발대상에 포함했고,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고발조치하며 공금횡령의 경우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춰 반드시 고발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또한 횡령·유용한 금액이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와 인사, 계약 등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을 신설 보강하는 등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적용을 하도록 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