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지는 등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폭력 관련 처분에 반발한 재심 청구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15년 1천227건, 2016년 1천380건, 2017년 2천6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피해 학생 수도 2015년 1천496명, 2016년 1천546명, 2017년 2천433명으로 2년 새 24% 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학폭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가해·피해자가 모두 낼 수 있는 재심 청구도 덩달아 늘었다.
인천 내 학폭위 재심 건수는 2016년 45건에서 2017년 8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기준 40건에 달해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학폭위 처분은 크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자 징계로 나뉘는데 가해·피해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처분이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이 받은 처분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에 되도록 이를 낮추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9가지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 사과 처분도 생기부에 기록하게 돼 있다.
반면 피해자는 징계 수위가 너무 낮거나 보호 조치가 소홀하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