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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시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예산 삭감하라”

지방자치법 2020년부터 적용에도
20여명 채용 ‘셀프예산’ 편법 편성
행안부 지침도 무시 논란

시민단체, ‘월권’ 비판
“보좌관 제도 추진 강행하면
불법적 행위 법적 조치” 경고

인천시의회가 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셀프예산을 편법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시의회 예결위와 이용범 의장에게 보좌관 도입 예산을 즉각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사무처가 제출한 본예산에 시의원 정책보좌관 예산은 아예 없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 때 정책지원 인력 운영 예산 8억4259만 원을 ‘셀프 증액’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7일 인천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에 “지방의회는 어떠한 사유나 직원 인력 유형을 불문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의원 개인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지침을 보낸 바 있다.

현재 정책보좌관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2020년부터 적용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해 20여명을 채용하는 ‘셀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은 지자체 권한인데 의회가 편성했다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명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참여예산센터 사무국장은 “시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의회사무처가 예산안에 편성하지도 않은 항목을 상임위에 직접 넣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자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신규 예산을 편성하려면 집행부와 상의해 집행부가 해야 하며 의회가 편성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천시 재정 상황을 볼 때 시의회는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범을 보여야한다”며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스스로 보좌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가 보좌관 제도 추진을 강행한다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지난 10일부터 진행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와 14일 본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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