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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공제 부부간 생활비 이체 증여로 판단 안해

곽영수의 세금산책
부부간 증여

 

부부 사이에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편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10년간 누적 증여액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재산이 충분히 많지 않다면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명의변경처럼 규모가 커지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부부사이인 A와 배우자 B는 2010년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잔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했다.

이 때 은행에서는 공동소유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주채무자를 한사람으로 하고, 나머지 한사람을 연대채무자로 하도록 권해 이에 따라 B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이후, A는 B의 부동산지분 1/2을 증여로 취득하여 A 단독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다.

세무서는 A가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의 50%를 증여받고, 이후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대출 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했다.

이에 A는 대출금의 명의가 여전히 B이기는 하지만, 이는 은행의 권고를 따른 것일 뿐, A가 연대보증인으로서 B의 채무불이행 시 전부 상환해야 하는 등 실제로 50%씩 부담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적어도 채무의 1/2은 실제 자신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여전히 채무는 B의 명의이고, A는 한번도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이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세심판원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 주었다.

부동산의 명의이전이나, 은행 채무부담 같은 경우는 과세당국이 100%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례의 속사정은 알 수 없으나,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전략이었다면 너무 정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물론, 고액의 증여를 하면서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거의 없으므로, 어떠한 방법을 썼더라도 과세당국에 포착되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이동은 조심해야 한다. 물론, 생활비는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

한때는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남편명의 통장에서 아내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과세한 사례도 있었으나, 다행히 최근 판례는 단순히 계좌 이체된 것만으로 증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 많은 것 같으므로, 실제 생활비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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