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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중기 피해구제에 변호사 동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MOU
매주 수요일 민원실서 법률 상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중기청은 경기중앙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이에 참여하는 변호사에 대해 공익활동시간을 인정해 주고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6시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중소기업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전화(031-201-6955)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poll.mss.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법률전문위원 운영은 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면서 “전문법률상담 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불공정 피해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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