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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칼럼]정신질환자의 국가와 지역사회관리

 

 

 

최근 정신질환 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한 기사를 보았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한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퇴원 시켜달라”고 애원하며 협박했다. 아들은 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다가도 술만 깨면 ‘자신은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알코올중독자이다. 그리고 퇴원한 아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가족을 위협하고 해코지를 한다. 그 후 아들은 한 달이 채 안 돼 정신병원을 무사 퇴원했다. 2017년 5월 30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때문이다.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강제입원을 어렵게 만든 법이다. 이 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입원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도 없다.

병원을 나온 정신질환자들이 돌아온 사회는 치료 전과 다를 바 없다. 지역사회 내에 재활이나 치료를 돕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법 개정으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퇴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적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대낮에 행인을 칼로 찔러 중태에 이르게 한 사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특정 연예인에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보낸 사건, 처음 본 캠핑객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 등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는 2015년 6천980건, 2016년 8천287건, 2017년 9천2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5월 30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때문에 한 달이 채 안 돼 정신병원을 무사 퇴원하는 환자도 있다. 이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강제입원을 어렵게 만든 법이다. 이 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입원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도 없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작 환자에게선 치료기회를 빼앗고, 사회에는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정신질환자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신질환이 심해져 실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역 내 복지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243개 기초·광역 정신건강센터가 존재한다. 이곳에 등록된 관리 대상 환자만 6만1천220명에 달한다. 반면 전체 근무자는 2천524명에 불과하다. 병원 동행, 방문 치료 등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인원만 추리면 근무자는 더 줄어든다. 실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행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명당 100명 이상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자치구가 많다. 강서구는 센터에 등록된 전체 환자가 658명인 반면 실무를 담당하는 복지 요원은 6명에 불과해 1인당 부담 환자가 110명에 달했다. 이처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

범죄성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은 이들의 범죄행동분석을 해 보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나 다중인격(해리성 정체감 장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얼마 전 인천 동구 한 공원에서 행인 2명의 목덜미와 얼굴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범인 역시 홀로 살던 조현병 환자였다.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아예 파악이 불가능하다. 지역 차원에서 아무리 정신질환 환자에게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려고 해도 환자 측에서 거부하는 순간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외래치료명령제’를 실시해 위험이 분명한 사람의 치료를 법원 차원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도 선진국에 비해 훨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서 발행한 2018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 미국, 일본 순이었다. 1위인 영국은 278달러를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45달러에 불과해 6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 정신질환은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이 이뤄지면 확연히 나아지는데 최근 1인 가구가 늘며 방치되는 정신질환자가 많다.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들을 돌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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