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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도 지역냉난방 의무화 사업자 ‘대박’, 민간 ‘피박’

집단에너지사업법 대상지역 건축 인·허가 등 조건
시설 설치비 사용자가 부담… 공급 배관 비용 전가
‘이중고’ 건축주들 “불합리한 조항 즉각 폐지 해야”

1차 에너지 소비 절감과 유휴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내세운 그린에너지 정책에 따라 시행 중인 집단에너지사업법(집단법)이 수억원의 냉난방 공급시설 강제 설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시가스나 전기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 공급자가 공급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유독 집단에너지만 공급시설 비용마저 부당하게 민간에 전가하며 사업자 이익을 보장해 배경을 둘러싼 의혹마저 일고 있다.

8일 경기도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경기도내 수원 호매실, 화성 동탄1·2 등 30여개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75개 사업자가 106개 사업장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1991년 12월 제정된 집단법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 지정 지역에 냉난방을 설치할 경우, 건축연면적 3천㎡이상이나 주택 외 건축물에서 시간당 열생산용량의 합이 냉·난방 각각 30만kcal 이상일 때는 무조건 이들 사업자에게 공급받아야 한다.

특히 해당 지자체들이 건물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등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집단법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강제조항이 된 지 오래다.

게다가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에서 제외된 반면 민간이 오히려 많게는 수십억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태다.

이로 인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중심의 지정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가 등은 비용이 저렴한 자체 시설이 아닌 사업자들로부터 냉난방 공급은 물론 공급을 위한 배관 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일부 건축물의 경우 준공 이후 비용 절감과 냉난방 효과 상승 등을 이유로 재차 자체 냉난방 시설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해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 상태다.

실제 수원 호매실동의 한 건축주는 15억원을 들여 관련 시설을 설치했는가 하면 동탄 1·2지역의 경우 대규모 건축물은 울며 겨자먹기로 수억원대의 냉난방시설도 함께 설치했다는 노골적인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대형 건축물 관계자 A씨는 “악법도 법이라고, 부당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하지만 건물 짓는 게 무슨 죄라고 수억원을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안한다고 했다가는 지자체에서 건축심의 협의나 접수절차조차 밟아주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강제조항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건축주 B씨는 “도시가스나 전기 등은 삼천리나 한전 등의 공급자가 시설 비용을 부담하는데 유독 집단법만 일방적인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데 따라야 하고, 이후 재차 수억원을 들여 다시 개별 냉난방을 하는 실정”이라며 “특정 기업을 먹여 살리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 되는데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공급 지정 지역 내에서 건축물은 관련 법에 따라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며 “배관시설 비용 전가 등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현철·박건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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