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턴도 받는 생활임금 道 취업 장애인은 제외

광역지자체 첫 복지부사업 수행기관 참여 50명 채용
직·간접고용 다 주는 생활임금 못받아 ‘차별 논란’
道 “복지부 규정이라 불가, 시·군 형평성도 어긋나”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장애인 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경기도가 2017년부터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직·간접 고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월 35만원이나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키로 하고 50명을 모집,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당초 4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인력이 많아 10명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도청 각 부서 10명, 도의료원 10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0명 등이 각각 배치돼 행정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1년 계약, 전일제 근로자로 주5일 40시간씩 근무를 한다.

월 급여 수준은 174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이다.

당시 도는 그동안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온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들은 도가 직·간접고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용중인 생활임금에서 제외됐다.

도는 2017년부터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중이다.

이후 민간위탁사업 위탁고용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별개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도의 생활임금은 2017년 시급 7천910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매년 12.5%가 정률 인상돼 올해 1만원이 적용된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만원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월 급여와 35만원 차이가 벌어진다.

장애인 차별 논란이 이는 이유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사업을 종료한 대학생 청년인턴 등 계약직 근로자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바 있다.

또 올해 3월부터 임기제로 채용돼 운영에 들어갈 체납관리단 역시 생활임금을 적용키로 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5대 5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도는 국비사업인 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생활임금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 사업으로 급여가 지침에 규정,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며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 고용된 장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참여하는 각 시·군과 협의해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출 수는 있으나 예산이 증가돼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