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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하 신입 연봉도 생활임금 미달

공무원 임금 인상률 1.8% 준용… 생활임금과 격차 커져
도의료원 등 5곳 부족 사태… 별도수당 신설해 채워야

<속보>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 하위직 직원의 생활임금 미달(본보 1월 16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올해 생활임금 미달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가 공무원 임금 규정을 준용, 임금 인상률이 도 생활임금 상승분을 쫓아가지 못해서다.

16일 경기도의회 임채철(더불어민주당·성남5) 의원이 경기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직·간접고용근로자에 올해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시급 1만원이다.

한달은 209만원, 연간으로는 2천508만원이다.

도는 2017년 시급 7천910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2.5%, 올해는 12.3%를 각각 인상했다.

이 기간 공무원 임금은 인상률은 지난해 2.6%, 올해는 1.8%가 예정돼 있다.

도의 생활임금과 공무원 임금간 매년 약 10%p의 인상률 격차를 나타냈다.

이는 공무원 임금 규정을 준용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생활임금 미달사태로 귀결된다.

일례로 경기도의료원(산하 6개 병원 포함) 일반기능직 9급 1호봉 급여는 지난해 기준 기본급 1천521만원, 각종 수당 368만원, 명절휴가비 152만원 등 연간 2천42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도의 생활임금 연간 2천232만원(시급 8천900원)에 비해 190만원 정도 부족하다.

직전 년도인 2017년의 경우 같은 직급의 연간 급여는 1천998만원으로 도 생활임금은 1천984만원(시급 7천910원)보다 소폭 높았다.

임금과 생활임금 인상률 격차로 미달사태가 발생 한 것이다.

다만, 이들 직원의 부족분은 기타수당 등의 별도항목을 만들어 메우고 있다.

올해 도의료원이 공무원 임금 상승률 1.8%를 준용해 적용할 일반기능직 9급 1호봉 연간 급여는 2천107만원 수준으로 도 생활임금과 401만원 차다.

지난해보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선 기타수당을 더 늘려야 한다.

도의료원과 같이 공무원 임금을 준용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농식품유통진흥원·경기복지재단 등 5곳이다.

이들 기관의 지난해 신입 직원인 9급 1호봉의 연간 급여는 2천278만원 수준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 1.8%를 적용하면 2천319만원에 그쳐 도 생활임금에 189만원이 미달된다.

결국 별도의 수당 등을 신설해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이밖에 자체 임금 규정을 운영중인 경기관광공사는 10% 이상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은 4%~6% 이상을 올해 인상해야 최하위직 직원의 임금 수준을 도 생활임금에 맞출 수 있다.

도 산하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현재 방안을 논의중이다. 도 산하 기관이다보니 도 지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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