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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취득세 알아보기

 

 

 

우리가 주택을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한다.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 등 유상·무상의 취득행위를 한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군청에 내야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납부액이 미달 할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2011년부터 취득세로 단일화 되었으며, 연간 세수규모는 21조원 이상이 된다.

취득세는 거래과정에서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취득자에게 징수하여 재정소요에 충당한다는 취지에서 과세되는 것이고, 자산이전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공부상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기타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주택·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등 각종권리 등의 자산이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과다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인수 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세 세율은 주택의 경우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 이다. 토지와 상업용건물은 4%이며, 골프·콘도·헬스회원권은 2%이다. 승용차는 7%나 된다. 여기에 농특세와 교육세가 부가되므로 실제 세 부담은 10~20% 더 커지게 된다.

예로 종부세나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 20억 원 아파트의 절반(10억 원 가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3%·농특세 0.2%·교육세 0.3% 합하여 3.5%인 3,500만원을 취득과 관련하여 세금을 내야한다. 우리나라 취득세 수준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미국은 1%, 캐나다는 1.3%, 영국은 2% 이다.

높은 취득세는 자산의 거래 비용을 높혀 거래를 위축시키고 경제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동하므로, 취득세를 낮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 하고 있다.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8%를 추가하여 과세한다. 최고 11%까지 중과세 되는 것이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레저문화 확산 등을 고려하여 70년대부터 시행되어온 중과세제도도 손질 대상이다.

정책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하기도 한다.

2019년 중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 받는다. 기존주택과 신규분양주택 모두 해당하며, 주택의 기준은 3억 원(수도권 4억 원)이하 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인 경우다.

국가·지자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에 매도인과 다툼이 생겨 기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하였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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