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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휴대전화 주우려다 3중추돌 50대 징역형

法 “과거 2차례 적발 처벌 전력
인명피해도 내” 집유 2년 선고

음주운전 중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가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인명 피해를 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들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7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몰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는 등 3중 추돌사고를 내 B(44)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중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4차로 중 2차로에 차량을 정차했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실수로 발이 떨어지며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5%였으며 그는 2006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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