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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단속체제 돌입

경찰, 수사전담반 편성
설명절 전후 불법행위 단속
3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오는 3월 13일 진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수사전담반을 꾸려 불법행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22일 발혔다.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선거 예정지역의 226개 경찰서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단속을 진행한다.

경기남부청은 지능수사대 1개팀을 특별수사전담반으로 편성하고 각 경찰서별 공조 체제를 강화해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조기대응으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인터넷상에서 상대 후보를 향한 각종 흑색선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본격적인 선거활동이 시작되는 후보등록 신청일인 다음달 26일부터는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찰 조직내 모든 부서를 활용해 24시간 대응태세로 단속에 돌입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인이나 후보자 매수 등을 위한 금품살포와 후보자 비방용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불법 선거개입과 선거폭력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선거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간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선물을 명분삼아 금품 살포, 사례 약속 등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해 금품살포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첩보·수집 활동으로 불법선거를 철저히 단속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투명한 선거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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