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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 “택시 월급제 시행하라”

국토부 “‘사납금’ 공식화 우려”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에 “유감”
“노동조건 개선 대안 마련 및
경영혁신방안 강구하라”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택시 사납금 문제와 관련, “법에 따른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하라”고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주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국토부의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경일(민주당·파주3)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지난달 21 도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여부 확인 및 요금인상 시점부터 1년 동안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1년 이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사납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사납금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납부받는 금액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부문은 조예안에 담긴 사납금 용어.

국토부가 택시업계의 병폐로 여기고 있는 사납금 용어가 조례안에 담기면 사납금제도를 명문화, 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윤경(군포1)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토부와 택시업계는 사납금제가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제도의 명문화·공식화를 우려,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면서 “택시사납금제 명문화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납금제를 토대로 하는 경영이 아닌,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과 경영혁신방안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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