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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도비 지원

옥상방수·보안등·주차장 등… 서민주택 밀집지역 포함
2022년까지 179억2천만원 투입… 사업비의 80%까지
올해 아파트 37개 단지-다세대·연립주택 72동 대상

경기도가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150 가구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연립주택의 옥상방수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도는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요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1천728단지(13만5천 가구),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천766동(40만 가구)가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26억3천20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179억2천만원(시·군비 125억4천400만원 포함)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보수비용이 지원되는 곳은 부천과 안양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 고양·용인시 등 10개 시·군에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72동 등이다.

신청은 해당 단지 입주자 등이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아파트는 시·군청 주택부서, 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부서에 신청 하면 된다. 신청시기는 소재비 시·군청 홈페이지나 담당부서로 확인하면 된다.

사업 지원 단지는 시·군별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범위 등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주택별로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천만원 기준 단지 당 4천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천만원 기준 동당 1천60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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