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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쇠귀에 경 읽기’ 도시락업체 일회용품 남발

범국민 운동·정부 정책 비웃듯 매장서 버젓이 사용
시민 “프랜차이즈 규정 무시, 규제도 오락가락” 비난
환경부 “배달 전문업체 단속지침 마련 우선 필요”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 프랜차이즈 등 도시락 업체들은 여전히 반찬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을 남발해 범국민적인 환경보호운동 및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특히 테이크 아웃(포장) 외에도 매장 내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도 버젓이 일회용 용기와 수저 등을 제공하고 있어 단속 및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환경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다중이용 업소의 무분별한 플라스틱과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행돼 매장 내에서는 머그잔과 유리컵 등을 사용해야 하며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등을 대체품으로 이용해야 하고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푸드코트, 극장,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돼 있지만, 전국에 수백여 곳의 매장을 보유한 대규모 도시락 프랜차이즈업체인 A도시락을 비롯해 B도시락 등 일부 도시락 업체들이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매장 내 식사 고객에게 찬 그릇을 제외한 모든 용기를 일회용품으로 버젓이 제공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또 다른 대규모 프랜차이즈업체인 C도시락의 경우 다회용기와 수저세트를 제공하지만, 일부 밑반찬들은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기에 담아 내놓고 있는가 하면 준비된 소량의 식기세트가 부족할 경우 일회용품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민 이모(28·여)씨는 “다중이용업소 매장 내에서는 머그잔을 이용해야 하고, 테이크 아웃 시 플라스틱 컵에 담아가지만 도시락 매장에서 버젓이 일회용품에 음식을 담아줘 의아했다”며 “규제에 공정성이 없는 것 같고, 도시락 프랜차이즈들의 규정 무시도 도를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41)씨는 “주문 시 매장 식사라 말했지만 나를 포함한 모든 손님이 일회용 용기에 담겨 나온 도시락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용객이 많고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규제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폭넓게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의 한 도시락 체인점 운영자 이모 씨는 “요즘 테이크 아웃과 매장 식사 비율은 5대 5 정도로 비슷해 분리수거 양도 많아졌지만 본사에서 사용량을 줄이거나 금지하라는 지시가 없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플라스틱 재질은 식품접객업소 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은 규제대상이지만, 도시락 업체가 배달 전문업체라는 점에서 단속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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