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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드론기업 시험비행 환경 개선

안전·안보 균형있게 규제 완화
국토부-성남시 업무협약 체결

다음달부터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무인기(드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드론 비행시험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기사 9면

국토교통부는 18일 항공안전기술원,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간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9월 판교 제2태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내에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를 열어 예비창업자나 창업 7년 이내 드론 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22곳에 기술·금융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은 항공안전기술원이 맡고 있다.

하지만 성남 서울공항 반경 9.3㎞ 이내에 위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자유로운 시험비행 등에 제약이 따랐다.

또 비행승인 소요기간(3~4일) 전 신청을 하더라도 군 훈련비행 등이 있는 경우 승인이 반려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센터 입주 기업들은 주로 실내에서 비행시험을 진행 해왔다.

그러나 천장 높이 제한과 GPS 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도 비행시험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협약으로 이같은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시험이 수월해짐에 따라 연구개발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시험해보고, 보유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은 “안전·안보와 균형있게 규제를 완화한 사례로 판교의 드론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센터 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드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를 연내 개최하고, 각종 기술·금융컨설팅도 지원하는 등 드론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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