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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 야바 라오스서 국내 밀반입…30대 징역 7년

합성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을 수입하는 범죄는 마약이 확산하는 경과를 초래하고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단순 투약 범죄보다 죄질이 중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야바가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라오스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으로 시가 1억6천여만원 상당인 야바(YABA) 4천여정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라오스 현지 공급책과 공모해 야바를 신발 밑창에 나눠 넣어 의류와 함께 골판지 상자에 포장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마약인 야바는 동남아 마약 밀매조직이 만들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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