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갈등 해소 바랐더니… 道심의위는 ‘개점휴업’

경계조정 등 해결 통로 위원회 출범 4년 간 회의 ‘0’
해당 시·군들 업무 증가·외부 표출 부담 신청 꺼려
사실상 지자체 스스로 결정 담당기구 ‘유명무실’

<속보>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이 경계조정 등 34건의 각종 분쟁(본보 18일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갈등관리심의위가 강제성이 없어 합의 결론 도출이 사실상 불가한 데다 오히려 행정업무만 늘어 각 지자체가 신청을 기피하면서 수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5년 3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관련기사 3면

공공정책 사무에 대한 도민이나 기관, 단체간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2013년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밑거름도 마련했다.

조례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2년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위 위원은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에 참여토록 했다.

도는 당초 13명으로 이 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심의위 회의는 갈등으로 각 시·군이 요청시 열리도록 하고, 심의위 결과는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반영토록 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각 시·군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각 시·군은 심의 결과가 어떠한 강제성도 없어 신청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심의위 결과는 권유나 권고 수준에 그쳐 결국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

게다가 결과를 매듭짖지 못하는 심의위 신청 시 오히려 관련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갈등을 외부로 표출해야하는 부분도 해당 시·군이 신청을 꺼리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안을 제시한다고는 하나 일종의 권유에 불과하다. 심의위를 소집해도 실질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보니 굳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시군에서는 일만 늘어나고, 외부적으로 갈등이 주목받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시·군 관계자들은 “갈등 관련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해당 지자체 스스로 결정을 내야 한다. 심의위 조정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3일 올해 공공갈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