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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특례시 법제화, 자치분권 희망”

수원 등 100만 이상 대도시
국회정책토론회서 한 목소리
용인시장 “진정한 지방자치”

 

 

 

수원·창원·고양·용인시 등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올해안에 특례시 법제화를 통해 실질적 자치 분권 실현 의지를 거듭 결의했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민기(더민주·용인을)·김영진(더민주·수원병)·박완수(한국당·창원의창)·정재호(더민주·고양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수원·창원·고양·용인 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4개 대도시 국회의원과 염태영·백군기·허성무 시장과 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 시의원과 시민 등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환영사와 축사,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 법제화는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올해안에 특례시 법제화를 이뤄 실질적 자치 분권을 이뤄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는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도시정책의 방향”이라며 “자치분권제도를 정립하려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특례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성숙한 지방분권 국가로 나가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의 주제 발제에 나서 “대도시는 대도시 특성에 맞게, 동시에 인구가 적은 곳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특례시 권한이 법률적 권한으로 제도화 되어야 정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4대 대도시는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특례시 실현을 위해 공동의 협력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특례시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말 발표했으며,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은 기존 논의와 같은 ‘인구 100만명’으로 정해졌다.

/안직수·박건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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